(임진서 기자) 1(하나의 가정에) 1(한 대 이상의 소화기와 감지기를) 9(구비) 합시다.

예산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화재에서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2%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50.1%가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최근 6년간 발생한 주택화재는 46,920건으로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54.6%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으로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든 주택에 해당하며, 소화기는 세대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한편 예산군에서는 2만 6천 여 가구에 대한 소화기 보급을 완료하였다.

한영구 현장대응단장은 “겨울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집집마다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고 감지기를 구비하여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안전을 생활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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