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소년성문화센터

(이훈균 기자) 충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 11월 13일 교육을 끝으로 올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일정을 마무리했다.

충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올해 총 8회에 걸쳐서 충북교육청, 은여울중학교,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아파트 경비업체, 어린이집연합회, 고려대학교 등 유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 성범죄 경력 조회 방법, ▲성범죄 발생 시 신고절차 설명 등을 각 기관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여 호응을 얻었다.

김남희 센터장은 “올해 초 촉발된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친밀감의 표현으로 생각하거나 피해자 탓으로 돌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다”며 “성범죄는 위계 위력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 여성에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제도를 잘 알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