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균 기자) 충북도는 11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97명(체납액 120억원)의 명단을 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지난 3월 19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간 각 시‧군에서 체납내역 안내와 납부 촉구 등 소명 기회를 부여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서, 11월 8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297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185명 체납액 63억원, 법인은 112명 체납액 57억원으로, 명단공개자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42명(50억원), 충주시 44명(15억원), 음성군 37명(22억원), 진천군 23명(11억원), 보은군 12명(11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별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198명(37억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가 42명(15억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6명(25억원), 1억원 초과가 21명(43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명단공개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신용정보 등록▲금융재산 압류·추심▲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액체납자 명단(개인)

납세자명

업종

연령

주소

총체납액

(백만원)

대표세목

대표납기

과세

관청

송영웅

서비스업

4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학예로 55

583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2016-06-30

음성군

김명수

건설업

50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899

142

취득세

2016-11-30

제천시

안영창

기타

5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69번길 61-19

140

주민세

(종합소득)

2016-08-31

청주시

유봉춘

도소매업

5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신화로32번길 37

139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2016-04-30

청주시

최춘식

도소매업

56

충청북도 진천군 사양525

126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2016-12-31

진천군

 

고액체납자 명단(법인)

납세자명

업종

대표자

주소

총체납액

(백만원)

대표세목

대표납기

과세

관청

태용

주식회사

제조업

강대운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금굴423-12

889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2013-03-31

보은군

삼진건설

건설업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84번길 9

458

주민세

(법인세분)

2008-09-30

청주시

비케이에너지주식회사

도소매업

신석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생거진천로 1963

222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2016-09-30

진천군

세움

제조업

신권식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용계내추로 243

182

취득세

(부동산)

2016-09-30

청주시

주식회사

글로벌아띠

제조업

진승일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5

137

취득세

(부동산)

2016-08-31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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