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정순관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온 자치경찰제 시대가 내년 하반기부터 열린다.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우선 시범운영을 한 뒤 2022년 전면 시행한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별도로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분권위) 13일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자치경찰특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공개했다.

자치경찰특위 관계자는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며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도입 초안에 따르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를 존치한다.

최종적으로 2022년까지 지역경찰, 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며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해 기초자치단체와 상호 연계성을 증진한다. 국가경찰은 국가와 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자치경찰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치경찰특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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