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뉴시스

(송승화 기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군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장부장관 등 8명에게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 관련 공문을 작성한 기무사 장교 3명(전 기무사령부 3처장·계엄 TF 팀원 2명)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한미 연합 키리졸브(KR) 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미국으로 떠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이에 합수단은 지난달 16일 인터폴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수배를 요청했다.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린 8명도 이에 따른 것이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넓게는 불기소처분에 속하지만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합수단은 박 전 대통령이나 황 전 총리 등에 대한 조사는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져야 이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기무사령관의 기소중지 처분으로 합수단의 수사는 중단됐으나 조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돌아오거나 체포 등이 이뤄질 경우 수사는 재개된다.

노만석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은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일뿐 조 전 기무사령관은 내란음모죄가 맞다”면서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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