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주의료원 전경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구 공주의료원 활용 관련 ‘공주의료원 활용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는 7일 오전 공주시청 브리핑실에서 네 가지 권고 안과 세 가지 공론화 범위를 제시하는 데 그쳤다.

구 공주의료원은 지난 2016년 10월 의료원이 공주시 웅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노후화 된 의료원 건물을 철거 후 활용하려 했으나 해당 부지에 '공주목 관아터'가 있어 문화재청으로 부터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중지된 상태다.

이들은 권고안과 관련, 구 공주의료원(이하 의료원) 건축물 철거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적 절차 추진과 공주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조속한 현장 발굴 조사 시행을 요구했다.

또한, 발굴 결과와 관련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과 조사와 발굴 과정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시민과 소통할 것을 제시했다.

구 공주의료원 활용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는 7일 오전 공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가지 공론화 범위와 네 가지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사진=송승화 기자)

이어 공론화 범위는 건축물 철거 후 의견 수렴을 위한 고도보존 및 육성 ‘특별법’ 준수와 특별법 해제 후 ‘별도용도’ 활용을 주장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또 향후 건축물 리모델링 후 활용과 일부 건축물 철거 의견과 관련 시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고만 밝혀 보다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구 공주의료원 활용을 위해 공주시는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달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 공론화를 했으며 지난 2일 3차 회의에서의 종합토론을 거쳐 이 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