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얼마 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는 스물 한 살의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무참하게 살해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고 충남 공주 국립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제 스무 살을 갓 넘은 청년이 왜 그럴만한 까닭도 없이 무고한 희생을 당해야만 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피의자 김씨는 피해를 당한 아르바이트생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니 더욱 황당하고 기가 막힐 뿐이다.

피의자는 검거직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수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키웠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참혹한 범죄 가해자의 처벌이 경감돼서는 안 된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르고 10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주는 파장이 크다는 것이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범죄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더 이상은 이 같은 범죄가 돌발적인 사건으로 혹은 피해자의 개인적 불행으로 넘겨버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언제 어디서, 누가 그 피해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포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이런 사회적 파괴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형을 경감 받고 사회에 복귀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최근 이와 유사한 강력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소한 말다툼이나 갈등 때문에 서슴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잦다. 지난 8월 21일 경북 봉화에서는 4년 전 이곳에 온 77세의 귀농인이 면사무소에 난입, 엽총으로 직원 2명을 쏴 사망케 한 끔직한 일이 일어났다. 쓰레기 소각과 물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은 것이 발단이라고 한다.

지난 8월 양구에서는 펜션을 운영하던 70대가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지난해 5월 춘천에서는 50대 집주인이 층간소음에 따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위층 60대 이웃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강원도에서 지난 5년간 순간적 분노 때문에 저지른 살인사건만 46건에 이른다고 한다. 일상화되다시피 한 이런 범죄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과 처방이 나와야 한다. 실태진단과 아울러 장·단기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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