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에서마저 대출 규제가 강화돼 세간의 자금 확보 고충이 예상된다.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도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범적인 도입이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확고해 자금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도권 집값 상승 탓이다.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계대출이 불어난 원인이다. 정부가 DSR 규제 도입을 알린 9·13 부동산 대책을 취한 이유다.

이미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보통 어렵지 않다.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한 일부 은행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적정 규모를 넘지 않게 조절하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대출 증가율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것이다. 이어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의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에게도 DSR 적용을 예고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갚아야 할 빚을 번 돈으로 나눈 값인 DSR 규제의 본격 도입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실제적인 가계대출 총량 규제다. 문제는 강력한 수도권 부동산 대책이 애꿎게 지방의 자금난을 부채질하는 악영향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일괄적으로 적용하다시피 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부작용에 시달리는 형편이어서 연이은 대출 규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연말을 앞두고 제2금융권의 돈줄을 조이는 것이어서 자영업자들과 민생 분야 업계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그야말로 금융 당국의 연속적인 대출 규제 강공책이다. 게다가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을 따지는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안도 고개를 든 분위기다. 민생 분야의 자금난이 불 보듯 뻔하다. 오죽 부작용이 크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실정이다.

가계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일단 시행하면서 수정하자는 것은 서민 가계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것이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시범 적용 단계라고 해도 민생·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봉착한 서민들이 고비율 이자를 떠안는 사채시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면 올바른 금융정책이 아니다. 정책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대출 규제를 더 세심하게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도 서둘러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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