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인천공항 불법사설주차대행이 올해에만 1만건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9,508건의 불법사설주차대행이 적발되었다.

현재 60여개의 주차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는 단 2곳뿐이다.

「공항시설법」에 의하면 국토부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승인 없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행위·시설 무단 점유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8월 법 개정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가능해졌고,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시 과태료에서 벌금 부과로 처벌수준이 강화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권력에 의한 단속 실효성이 강화되었으나, 공사의 단속권한은 여전히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과해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철민 의원은 "불법사설주차대행으로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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