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

홍성소방서는 10월 16일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2018년 4분기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진서 기자) 홍성소방서(서장 송원규)는 10월 16일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2018년 4분기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홍성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원 등 54명의 인원과 11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대형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을 가상하여 진행되었다.

가상화재 상황메시지 부여에 의한 ▲선착대 및 현장지휘대 활동 ▲지휘권 이양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장지휘소 설치 ▲통제단장의 현장지휘 활동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불시에 부여되는 단계별 재난상황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의 모든 대응활동을 현장에서 실제와 같이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송원규 홍성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은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수습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각 기관·단체별 각자의 임무를 확실히 숙지하고, 항시 비상 출동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해경, 조업일지 미기재 중국어선 나포

(이원용 기자)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고도 일지에 기록하지 않고 축소 보고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111.1km(어업협정선 내측 11.1km)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A호(99톤, 영구선적, 강선, 승선원 17명)를 조업일지 미기재 및 축소보고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조업량을 조업일지에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9월 30일 밤 11시께 우리측 수역에 입역하여, 10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투ㆍ양망하여 총 2,080kg의 조기를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고 실제 잡은 어획량 보다 1,580kg 적은 500kg로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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