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최근 주행 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최근 5년간 차량화재로 540억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차량 화재로 인한 보험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손(전부손해)과 분손(부분손해)으로 인해 총 8,955대에 538억9,581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1,863대에 96억원이 지급됐으며, 2014년 1,745대, 92억원, 2015년 1,745대, 116억원, 2016년 1,824대, 112억원이 지급됐고 2017년에는 1,778대, 121억원으로 한 해 평균 1,790여대, 107억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사별로는 현대차가 전체 화재발생 차량 가운데 45.5%인 4,072대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금으로 202억원 가량 지급됐다. 이어 ▴기아차가 2,012대, 99억원, ▴대우 544대, 21억원, ▴쌍용 430대, 20억원, ▴삼성 386대, 17억원 순이었다.

수입차 중에는 ▴BMW가 154대, 2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벤츠 141대, 29억원, ▴아우디 57대, 11억원 순이었다.

화재 차량 1대당 평균 보험금액은 전손의 경우 833만원이었으며, 벤츠가 2,917만원, BMW가 2,530만원이었다. 반면 현대차는 695만원, 기아차는 706만원이었다.

분손일 경우 평균 보험금은 350만원으로, 벤츠가 1,094만원, BMW가 1,010만원이었으며, 현대차는 278만원, 기아차는 259만원이었다.

최근 BMW차량 사고처럼 자신이 보유한 차량이 단독으로 화재, 폭발 등에 의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보상을 받는 경우, 차량 화재로 전소돼 폐차 시에는 ‘보험가입금액’과 사고 당시의 ‘보험가액’ 중 더 작은 금액을 받게 되고, 분손으로 인한 수리 시에는 수리비 등을 보상 받는다.

차량 화재나 폭발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지만 이번 BMW 차량 화재와 같이 차량 제조사의 결함이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민경욱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 건수는 현대차가 1,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가 429건, 한국GM이 207건, 르노삼성이 85건, 쌍용차가 75건으로 뒤를 이었다. 외제차 중에서는 BMW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 31건, 아우디 15건의 순이었다.

1만대 당 화재 건수는 BMW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경욱 의원은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차량화재만 5,000여건으로 원인미상의 화재도 많지만, 소비자가 제조사의 결함을 인정받아 배상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원인 미상의 차량 화재 발생 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 기관의 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