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박진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방치건축물 현황’자료 분석결과, 경상북도에 30개소 건축물이 방치되어있는 것을 나타났다. 방치건축물은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방치건축물 정비법」 제4조에 의해 3년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대행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경북 방치건축물 중 10년을 초과한 건물이 26곳으로 전체의 87%이여서 정비계획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방치거축물은 경주가 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포항, 안동 4개소 순이다.

LH공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정등급을 5단계(*A~E등급)로 나누어 구조물과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가설구조물을 평가하는데, 구조물은 23곳(77%), 가설구조물 24곳(80%)이 C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안전 지적사항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완료 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지만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38건 중 25건이 미흡·미조치로 드러났다. 이중 조치미흡에 대한 3건은 단순 출입금지 현수막 설치로 완료 보고해 미흡으로 처리되었다. D등급인 건물 3곳과 E등급 건물 1곳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는 미조치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키 위해 올해 8월까지 4차에 걸친 공모를 하여 14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지만 경북은 1차 3곳을 신청한 뒤로 더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박재호 의원은 "건물방치를 미연에 막는 것이 중요하고, 이내 방치된 건물은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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