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생활 속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생활적폐 특별단속’ 중 대출브로커 7명, 감정평가사 2명, 감정평가법인 직원 2명, 금융기관 전·현직 간부 3명, 사이비 기자 3명 등 총 17명 검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경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출희망자 23명에게 담보가치를 높게 감정 평가하여 과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대출브로커 등 7명과 이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준 감정평가사와 금융기관 간부 등 7명 그리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이비 기자 3명 등 총 17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다고 16일 밝혔다.

대출브로커 총책 A씨(46세,남)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약 15년 동안 금융기관 주변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겨오는 일을 해오던 사람으로 대출 신청 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상하 10%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상 지식을 토대로 평소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감정평가사와 금융기관 간부 등과 연계하여 목돈이 필요한 담보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사전에 입수한 감정평가결과 및 대출정보 등을 이용하여 대출희망자들에게 마치 과다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수수료로 대출금의 1%를 받아 챙길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이와 같은 범행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동종 업계의 대출인 모집업자, 감정평가사 및 평가법인 직원, 금융기관 간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대출인 모집업자는 담보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고 △감정평가사 등은 담보물에 대해 불법적으로 감정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간부들은 대출정보나 대출편의를 제공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총책 A씨는 위와 같은 범행수법으로 대출희망자 50명을 모집하여 대출이 최종적으로 성사된 23명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액의 1% 상당인 4억 2천여만 원을 대포통장 8개를 이용하여 받아 챙겼다.

한편 대출희망자 모집책 B씨(51세,남) 등 6명은 위 총책 A씨에게 대출희망자 50명을 소개시켜 주고 건당 수백만 원 이상의 소개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2금융권 지점장 C씨(40세,남) 등 3명은 대출희망자가 의뢰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선정업체 정보와 대출가능 금액 등의 금융정보를 위 총책 A씨에게 알려주고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1,700만 원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거됐다. 

또 감정평가사 D씨(39세,남) 등 4명은 위 총책 A씨로부터 대출 희망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최대한 높게 산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불법적으로 전례조회, 탁상감정 등 감정평가 정보를 알려주고 2,7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형법상 배임수재 및 감정평가법위반으로 검거됐다.

한편 ○○신문협회 회장 E씨(76세, 남) 등 사이비 기자 3명은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및 검찰 고위직 간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총책 A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변호사법위반으로 검거됐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은 대출브로커 일당들이 과다 대출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은 것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속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생활적폐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에 검거된 감정평가사 등과 금융기관 간부들에 대해서는 각각 감정평가사협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직원들만이 확인할 수 있는 전례조회, 탁상감정, 감정평가가액 등에 대한 전산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에 통보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