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진우 기자) 서울교육청이 임대형 민자사업 (BTL) 운영평가에서 형식적인 평가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1분기부터 2018년 2분기까지 서울시내 141개 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시설에 대한 서비스 성과평가 99.2%에 A등급으로 평가했다.

BTL사업은 민자로 학교?강당 등의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관한 뒤 민간이 20년 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징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5조 1항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시설 안전성·내구성·서비스만족도 등의 성과평가를 통해 운영비를 차감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1분기부터 2018년 2분기까지 20개 사업, 141개 BTL 시설 학교에 대한 평가에서 1,410건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A등급은 1,399건(99.2%)에 달한 반면, 운영비가 삭감되는 B,C등급은 전체의 0.8%인 11건에 불과했다.
 
시설물에 대한 성과수준을 평가하는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사업자측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사업자와 사업자 추천위원이 최고 50%에 달했으며, 사용자 위원은 대부분 교장과 행정실장이 참여하고 있었다.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하는 사업은 8개 사업에 불과했다. 학부모가 참여하더라도 전체 위원 중 20%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 경북지역 내 초등학교 BTL 급식시설에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보수하지 않고, 사후관리 역시 소홀했으나 성과평가가 불성실로 시설임대료를 감액하지 않았던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는 등, 교육시설 BTL 관리에 대한 지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평가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안전한 시설운영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추진 일반지침에 따르면,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10년부터 BTL시설 이용자들이 직접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교육시설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경기도 내 일부 학교만 이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성과평가위원회 운영비용 역시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데,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최장 2032년까지 민간에 학교시설 유지보수를 맡겨야 하는 상황인 만큼, 내실있는 성과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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