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입안에 착수했다. 유치원 명단 추가 발표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2018년도 국정감사 기간 중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교육위)은 15일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누리과정이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고 있는데 이을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금 형태이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의 부정이 발견되어도 환수 및 처분이 불가능 하다.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이며 이는 횡령죄로 묻기가 어려운데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학부모 부담금이라는 관련 판례가 있다.

박용진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 성격으로 바뀌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 진다.

동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추가로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해서 부당사용시 정부보조금,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 등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적발유치원과 유치원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일선 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하지만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서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유치원이 회계 등 비리가 적발되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원장이 설립자일 경우 셀프징계가 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되고 유치원명이 공개되더라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특히 유치원은 설립자인 동시에 원장인 경우가 많아 비리가 적발돼도 사립학교법상 책임소재자가 사립학교 경영자이기 때문에 셀프징계가 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 원아의 부실급식 관련 문제가 되도 해당 법에 따라서는 처리가 불가능 하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국정감사 오전질의에서 서울, 인천, 경기 교육감의 사실상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한 질타를 했다. 현행법상 누리과정 등 지원금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교사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 등 보조금은 감사를 통해 적발이 되면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도 손 놓고 있다"며 "현재 사립유치원도 민간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세입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게 하는 등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실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감사 적발유치원 추가명단을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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