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본부장

창녕군 남지 낙동강 체육공원 일원에 각종 단체들이 임의적으로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요즘이다.

이에 창녕군은 낙동강둔치의 불법 시설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무허가 시설물(컨테이너)에 대한 위법논란 제기에 따른 단속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시간이 갈수록 불법 시설물이 근절되지 않는 추세를 보이자 창녕군을 통해 단속 및 철거이행 협조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창녕군은 각 시설단체에 10월 말까지 철거이행명령 및 고발조치를 강구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이후 남지낙동강체육공원이 조성되었으며 공원 조성에 편승해 불법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창녕군이 강력한 단속의 칼을 빼든 것이다.

하지만 수년간 불법시설물이 판을 치고 있어도 뒷짐만 지고 있던 당국이 갑자기 강력한 단속 방침으로 선회하자 민원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체육공원 일원에 불법시설물 난립을 방치한 것에 대한 행정부재를 질타하는 비판적 목소리와 함께 불법을 근절해야 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남지 낙동강 유채꽃위원회의 현장시설물 마저도 철거조치를 이행하려하자 단속의 목적과 의도를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시설물 철거이행 통보를 받는 남지 낙동강유채꽃축제위원회는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낙동강 불법시설물 단속을 두고 다른 시각의 여론몰이가 시작되자 창녕군은 “국토법에 따라 불법시설물을 더 이상방치 할 수 없는 판단에 따른 법 조치일 뿐 더 이상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은 “남지 낙동강유채꽃축제는 전국 규모의 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또한 남지 낙동강 백일홍축제도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창녕군이 모를 리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녹록치 않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법의 형평성을 논하기 이전에 유채꽃 축제위원회가 운영하는 현장시설물 만큼은 이번 단속에서 배제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상적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기에 창녕군은 남지 낙동강유채축제와 관련한 불법시설물 만큼은 철거만이 능사가 아님을 생각하고 보다 현명한 대책마련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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