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중기부‘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기술탈취 신고 건수는 총 13건으로, 이 중 6건은 검찰·경찰이 수사 중(5건)이거나, 법률자문 중(1건)이고 나머지 7건은 종결된 상태다. 연계수사 중인 5건을 법위반 사항으로 구분해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4건, 형법(업무상배임) 위반 1건이다.

올 2월 관계부처 TF를 통해 수립된 대책에 따르면 중기부가 사건을 접수·인지·검토하고 각 부처의 소관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게 돼있다. 행정조사건은 공정위, 특허청, 중기부로 수사필요사항은 경찰청, 특허청, 검찰청, 산업부로 이첩하는 식이다. 따라서 올해 접수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항은 행정조사를 위해 특허청으로 이첩돼야 하지만, 현재 관련 사건을 연계하기 위한 시행령이 미비된 상태로 중기청에서 법 위반 판단 후 경찰에 수사의뢰 한 것이다. 중기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올해 말 완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분야는 특허심사 기준 26만 430개로 분류되고 있어 기술탈취 사건의 경우 기술판단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현재 중기부를 통해 접수되는 기술탈취 사건의 검토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담당 공무원 4명과 외부 자문 변호사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외부전문가 채용 등을 통해 관련 인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기술탈취의 기술판단을 하는데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중기부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정부 내에서 전문인력과 기술 전산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특허청과의 공조를 공고히 할 경우 외부 전문가 채용 등에 쓰일 예산을 아끼고 기술탈취사건과 관련된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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