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정석원)

(김정하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33·사진)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호기심에 1회성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친구 생일날 클럽에 갔다가 여러 명이 같이 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호주 멜버른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 클럽에서 코카인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이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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