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 풍양파출소 이재복

자전거 열풍이 일면서 자전거 운행이 부쩍 늘었다. 건강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자전거 타기에 붐이 일어 지금은 그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면서 일부가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타고 있어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위험천만하다.

해마다 음주 후 자전거를 타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증가추세다.

그 동안은 음주 후 자전거를 타더라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보니 술을 마시게 되더라도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타곤 하였다.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이 됐다. 음주 후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음주 상태로 자전거 운행을 한 사람에 대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엔(약1,073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음주 자전거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내리는 만큼 이제부터는 음주 후 자전거 운행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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