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결국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금까지 부인해온 다스 소유의혹도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17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유죄를 선고했다.

이 중 주요 혐의인 다스 비자금 조성(특경법상 횡령), 다스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일부유죄로 판단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의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7년 선거 기간 내내 다스 및 BBK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건 피고인 주장을 믿고 전문경영인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던 다수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점이 드러났고, 범행 당시 의원과 시장으로 활동한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 징역형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며 "그런데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뇌물 행위는 직무 청렴성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행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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