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

(박진우 기자) 매년 20만 건 이상의 낙하물이 고속도로에서 수거되지만 낙하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련법과 대법원 판례를 방패삼아 고속도로 이용자의 피해보상을 등한시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로공사가 수거한 낙하물은 총 132만 2,006건인 것에 비해 낙하물 피해 운전자에 대한 보상은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의 최근 5년간 낙하물 수거 현황을 보면 △2013년 27만 3,026건, △2014년 29만 764건, △2015년 22만 7,341건, △2016년 27만 6,523건, △2017년 25만 4,352건으로 연평균 26만 4,401건의 낙하물이 고속도로 위에서 수거됐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44건 발생해 사망자 1명, 부상자 47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매년 수거되는 낙하물의 양을 보면 실제로 많은 운전자가 사고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고, 크고 작은 차량 피해는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지원한 낙하물 피해 운전자 보상은 단 16건으로 △2013년 7건, △2014년 4건, △2015년 0건, △2016년 4건, △2017년 1건 뿐이었다.

낙하물은 적재불량 화물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발생한다.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 엄격한 단속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낙하물 발생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도로공사는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26만 건 이상 낙하물이 수거된 것과 비교해 4년간 접수된 신고 건 수는 단 34건, 지급된 포상금은 170만원에 불과하다. 2017년에는 신고 건 수가 한 건도 없어 신고포상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도로공사는 민법 제758조,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 제47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로공사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낙하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이에 도로공사의 명백한 과실을 증명하지 못한 피해 운전자들은 스스로 낙하물 원인제공자를 찾아내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운전자들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며 "돈 내고 이용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도로공사의 책임이다.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로공사는 관련법과 규정을 내세우며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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