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송승화 기자)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이라는 평가를 받는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이 보관하고 있던 USB(이동식 저장장치) 2개를 확보했다. 이 USB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면서 갖고 나온 자료가 상당수 담겨 있어 향후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USB가 경기 성남시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던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이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그의 변호인으로부터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애초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참여인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문건 등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될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적어놓은 점에 근거, 해당 USB 2개를 압수했다.

특히 검찰은 증거 절차상 향후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변호인으로부터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진술서도 받아냈다. 법적으로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USB 안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면서 갖고 나온 자료 다수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보관하고 있었던 만큼 해당 USB를 자세히 분석해 혐의점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자료 분석과 함께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중 사법 농단 의혹의 '연결 고리'라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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