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28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그동안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을 추가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어느 벤처업종이나 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IT산업도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시장에 절망적인 나쁜 사인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의 법적체계가 갖추어지면 벤처기업 업종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의 한 축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국가 간 경쟁에서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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