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미투 법안'이 대안 및 수정안으로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개정안은 백 의원이 발의한 다섯 번째 '미투 법안'으로써, 백 의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하는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장애인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투 법안'을 발의하며 성범죄 근절을 주장한바 있다.

최근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현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는 죄질에 비해 낮은 법정형이 문제되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대안 및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형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피감호자 간음죄의 형은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감호자 추행죄의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 상향되었다.

이처럼 법정형이 상향됨으로써 피감호자에 대한 간음죄, 추행죄의 공소시효는 각 현행 7년에서 10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개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성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미투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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