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성군

(김동영 기자) 보성군은 지난 18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25억 원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기 지급되는 직불금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94억 원, 밭농업직접지불금 30억 원, 조건불리직불금 1억 원 등으로 총 125억 원이다.

쌀 직불금은 6,744농가(9,157㏊)로, 지급 단가는 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당 107만 6,416원이며, 진흥지역 밖 농지는 ㏊당 80만 7,312원이다. 밭직불금은 6,940농가(5,972㏊)에게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당 63만 7,844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당 47만 8,383원으로 지난해 대비 ㏊당 약 5만 원 가량 인상됐다.

다만, 변동직불금은 2019년 2월에 당해 연도 수확기(2018년 10월~2019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18만8,000원/80㎏)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17개 마을 495농가(218㏊)가 지급대상이며, 지급단가는 농지의 경우㎡당 60원, 초지는 ㎡당 35원이 지급된다.

다만 쌀․밭 직불금 모두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등 일부 비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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