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자의 재무구조, 사업추진능력 등 사전에 세밀한 분석결과 선정해야 함에도 도중에 사업자를 변경하고 다시 공모로 사업을 재개 한다는 것은 당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선정했다고 해도 파주시는 세밀한 사전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파주시는 지난 17일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 추진하는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티앤티공작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 후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해 절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승인조건 미 이행, 협약 미 이행, 실시계획인가요건 미 충족 등 사유로 지난 2월 12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파주시는 올해 1~9월 5차례 사업시행자에게 승인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충족 등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아 사업시행승인조건 및 협약 위반, 인가요건 미 충족으로 지속적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돼 최종 취소를 통지한 것이다.

파주시는 사업자지정 취소에 대해 그간 사업시행자가 제출했다는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고, 양해각서도 내용적으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태라는 것이다. 법적 근거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제38조, 도시개발 법 제75조 및 제76조, 상세협약서 제3조 2항 1호에 명시된 내용을 취소 근거로 했다.

즉, 사업시행승인조건 이행, 공모취지 위반 및 협약 미 이행, 이주대책을 포함한 세부 보상계획 미 제시,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요건으로 차입가능 자금조달계획 미제출, 공모취지에 부합하는 건설사 미확보, 보상계획 미 제시, 협약에 의한 사업이행보증금인 분담금 150억원 미납, 2018년도 분담금 200억원 납부계획 미제출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재공모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변경해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 했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에 2007년 미군에게 반환된 미군 주둔지와 낙후된 주변지역을 공원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간 균형개발로 시민공원과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위해 파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또한 이사업은 시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공원 61만808㎡(국비 721억원, 시비 882억 원)과 민간 사업자를 지정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47만5천736㎡(총 2천690억원, 공동주택 4천400세대)으로 나뉘어 2022년 말 완공을 목표다.

그러나 중도 취소로 인한 1,000여명의 조합원과 당사자인 (주)티앤티공작 사의 피해는 심각해 보인다.

시행사인 티앤티공작 측은19일 “파주시의 시행 사 취소는 근거 없는 갑 질 이다. 즉각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우건설과 공동사업자로, 금융관계를 원활을 위해 미래에셋 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기다리며, 파주시의 행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또한 파주시가 2013개정된 공여지특별법은 미군의 주둔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국방부 소유(공여지)의 매입비용 7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30%를 부담, 주변지역 개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여지특별법”이 제정되어 추진되어 캠프하우즈가 파주시의 첫 사업이라서 국방부의 공여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달리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가 지난 2014년 9월 사업시행자인 (주)티엔티공작과 공원부지 매입비 382억원을 5년간 분납 받는 상세협약서를 체결, 사업시행자는 3회차 까지 32억원만 납부하고 지난해 150억원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시의 취소 사유는 지난 2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청문회를 개최 후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과 시공사의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시가 확약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미납 된 것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만 확약서가 가능하고, 실시계획승인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 취소해도 늦지 않은데 의도적으로 사업자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마친 가운데 실시계획인가를 놓고 시행 사를 바꾼다는 것은 “다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인허가 사항에 있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파주시의 공신력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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