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청사 전경

(김춘식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주 동안 음주운항, 과속, 영업구역 위반 등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기초 안전 질서 위반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영업 구역 및 시간 위반 △음주운항 △속도 제한 해역에서의 과속 운항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필 등 고질적인 5대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안전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낚시어선 이용자에 대해서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초 안전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경비함정, 파출소, 수사요원 등 가용 단속 경찰력을 동원하여 관내 주요 항포구, 낚시어선 밀집 해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단속 종료 후에는 낚시어선 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계 법령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역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9만 2천여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했으며, 215척의 낚시어선이 영업을 하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마다 가을철은 추석 명절, 금어기 해제 등으로 낚시어선 영업이 크게 증가한다”며 “고질적인 낚시어선의 5대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 안전한 서해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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