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기자)  송탄소방서(서장 이병호)는 지난 19일 오전 평택시 비전동 소재 남부문화예술회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송탄∙평택지회 교육장에 방문하여 평택소방서와 합동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공인중개사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가구별 1대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방)마다 1개씩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주요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사항 안내(시행 2017.7.31.)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설명 의무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사용법 교육 ▲공인중개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물 배부 등이다.

이병호 송탄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방시설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가정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분들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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