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블랙 컨슈머’에 속앓이를 하는 ‘닭강정집 여주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에서 소문난 닭강정집을 운영해 온 A씨는 18일 오전 청주 청원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청소년보호법상 만 14세 미만(민법상 만 19세)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달게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8일 오후 11시 평소 다르게 단체손님까지 들어오면서 닭강정집은 바빴다고 한다.

그런데 어려보이는 손님 셋이 들어와 신분증까지 확인하고 주문하는 대로 술과 닭강정을 갖다 줬는데 다른 테이블을 신경 쓰는 사이 뒤늦게 합류한 학생들이 미성년자인지는 추호도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누구의 신고인 지 강력범죄 현장도 아니고 경찰 6명이 신고를 받고 들이닥쳤고 오자마자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됐다’는 고지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한 달여간의 영업정지를 한 차례 받은 바 있다. A씨의 닭강정집은 행정절차를 밟아 지난 6월 한 달여간의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77만원의 월세를 감내해야 했고 다시 문을 연지 얼마 안 돼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니 ‘죽을 맛’이라고 했다.

A씨는 “학생들은 청소년보호법 상 형사미성년자라고 학교에서 반성문을 쓰거나 화장실 청소 정도만 하면 될지 모르지만 2차 적발로 최소 3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3개월분의 월세 231만원은 꼬박 부담하면서도 장사를 못해 돈 한 푼 만져 보지 못하는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호소했다.

A씨는 “한 차례 적발돼 아픔을 겪은 바 있는데 또다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생각을 하겠냐”며 “닭강정집은 본래 학생들이 많이 드나들고 가족단위로 와서 음료수에 먹고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늘 넘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악의적인 신고가 들어가면 배겨날 재간이 없다고 A씨는 호소했다.

A씨는 “학생들이 악의적으로 경찰 진술을 한 것으로 봐 작당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블랙 컨슈머로 돌변하는 학생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충북도교육청도 이런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등 대책을 세워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소한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의신청을 통한 행정심판을 받아보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블랙 컨슈머’가 무서워 이제 장사도 접어야 겠다는 푸념까지 했다. 그는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이다 해서 가게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일까지 겹치니 ‘힘이 빠진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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