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이 19일 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은 19일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 "지방의회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계획"이라며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국 시·도의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저해하는 부분을 전면 수정하라"며 "대통령 임기 말이 돼서야 시행하겠다는 느슨한 형태의 계획을 제시하기 보다는 행정안전부는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전면 후퇴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엔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에 대해 "주민자치회의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본질적 기제인 재원보전관련 구체적 계획이 누락됐다"며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후 약 1년이 경과했음에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손에 잡히는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치입법권 내용에 대해선 "조례제정의 범위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환영할 만하지만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며 "따라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같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조례제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의회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추진일정을 보면 태엽이 고장 난 자치분권 시계를 보는 듯하다"며 "정부는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는 계속해서 묵살해 왔다. 이제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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