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내 초·중·고 학교장 대상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특강을 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김병철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11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4장 6절 51조의 조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꿈틀대는 학교, 차이를 존중 받고 차별이 없는 학교,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숨 쉬는 교육공동체, 체벌, 괴롭힘, 학교 폭력이 없는 평화 공동체, 학생 의견과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자치 실현으로 나아가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8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MBC경남 홀에서 경남 도내 초·중·고 학교장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학교장들의 이해를 돕고, 향후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특강을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특강에서 “인격체로서 학생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차별, 권리침해,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며, 자유, 자치 및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은 인권의 주체이자 민주시민, 학교자치의 주체이기 때문에 창의력과 상상력이 꿈틀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주체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교육감은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은 미래 교육의 핵심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공론의 장을 열어 모두가 만족하는 조례안이 되도록 다듬어 갈 계획이다.
 
특히 각 학교에서 학생회와 교직원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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