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강수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이 9월 18일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무를 필요할 경우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신은호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 밖 학생들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이며, 이 조례가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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