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규용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홍콩, 싱가포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설립한 서류상회사(Paper Company) 및 해외계좌를 이용해, 국내 선사들에게 1조 1천억원 상당의 선박연료유를 공급한 국내 무등록 유류매매업체 8개사를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해외불법예금)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월 1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정한 시설 등을 구비한 등록업체만이 유류 매매가 가능하나, 적발된 업체들은 이와 같은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가 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판매 및 구매대금도 해외계좌를 이용해 영수 및 지급하는 방법으로 선박유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 불법예금한 금액이 11년 동안 1조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국가의 외화보유 현황 관리 등을 위해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에 대해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처럼 해외 서류상회사의 비밀계좌를 이용한 선박유 불법거래가 외국환거래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무등록 유류공급업체 난립으로 석유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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