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예산군

(임진서 기자) 예산군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11대를 민간에 보급하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군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 법인 등이며 세대(기업) 당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2000만 원,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제조, 판매사)으로 지급된다.

구매의사가 있는 주민은 오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구매를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지점,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지점, 대리점에서는 군으로 2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신청자가 11명을 초과하면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는 구매 신청자 및 해당 자동차 지점, 대리점으로 통보된다.

올해부터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므로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이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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