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완화

(이광희 기자) 하남시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일부 구간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주정차 한시적 허용 대상지역은 덕풍시장 주변 한솔솔파크아파트 앞 하남대로 하위 1개차선, 신장시장 주변 성원상떼빌 앞 일부구간으로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유예시간을 연장할 예정이며,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이나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전통시장 이용객들은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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