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 203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국세청은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 203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탈세제보 및 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의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

이번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조사대상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 부동산임대업자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변칙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기업형 음식점사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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