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국세청은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 203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탈세제보 및 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의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
이번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조사대상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 부동산임대업자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변칙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기업형 음식점사업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