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보다 높은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300%로 올리는 초강력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놨다. 또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전세자금 보증이 제한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9.13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골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기준 강화에 있었다.

현재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다주택자는 30%)로 제한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LTV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은 집값의 70~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LTV 제한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반토막나게 됐다.

특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실제 그동안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이 악용된다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완화된 대출규제로 주택을 구입하면서도 단기 4년·장기 8년간 의무 임대 등의 임대사업자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LTV 규제가 적용되며 주택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 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대신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된다.

종부세, 보유세 등에 대한 금액별 과세 구간(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임대업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되는 일은 막는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건당 1억 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시이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은 최대 5년까지 제한한다.

전세자금 보증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다자녀가구는 1자녀일 경우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는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같은 제한이 가해진 것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주택구매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생활비 조달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세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1주택 세대는 기존과 같은 LTV·DTI 비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 이상 세대는 10%p씩 비율이 강화된다.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간 대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2주택 이상 세대도 1주택 세대와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해당 기간동안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 뒤 주택구입이 확인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13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신속히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하게 견지해 왔던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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