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완공 사진 /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접 국가인 중국과 비교하여 5-10년의 기술격차를 가지고 있는 대기환경 오염 물질 정화 설비 기술을 중국업체에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를 입건하여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피해사인 A사와 B사의 대기환경오염물질 정화설비인 RTO(축열식 연소 산화 장치 :공장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VOCs를 포집 및 소각 정화 후 물이나 이산화탄소로 변환해 주는 대기오염 방지 설비)설계도면 30여 종과 그에 수반되는 기술 자료들을 대용량 USB에 저장하여 유출 취득한 다음, 중국 업체로부터 1건당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초기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 받은 뒤, 1건의 설계도면을 건네주었으며 나머지 자료들은 중국으로 이전되기 직전 피의자가 검거되면서 피해자료(30여종 5,000여개 파일자료)는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기술유출범죄에 대해서는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한 범죄라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런 중요 기술 담당자의 퇴사 또는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나 매출이 줄어들 경우 산업기술유출을 의심해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의심이 들 경우, 지체 없는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0년 산업기술유출팀 창설하여 현재까지 모두 115건 269명의 산업기술유출 사범 검거, 2018년 한해에만 10건 25명 검거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