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제3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오는 16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창원해양경찰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소유자는 전국의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강사 또는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경남도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18년도 제3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오는 16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창원에서도 ‘제3회 수상구조사 시험’이 지난 9월 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시험장과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창원실내수영장 수영대회 관계로 창원에서의 시험만 연기돼, 이날 별도로 치러진다.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총 6개 과목으로,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이번 시험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한 32명이 응시할 것이며, 시험응시 및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s://imsm.kcg.go.kr)에서 가능하다.

창원해경 관계자는“국가자격을 취득한 수상구조사가 더 많이 배출되면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이를 위해 교육기관별 교육 인원과 지역별 응시규모 등을 감안해 시험장과 시험 횟수를 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합격률은 제1회는 전국 210명 응시에 174명이 합격해 82.8%를, 제2회는 전국 149명 응시에 100명이 합격해 67.1%의 합격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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