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추석맞이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

사진=담양군

 

(김창석 기자) 담양군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담양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을 순회하며 ‘2018 추석맞이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10일부터 서울시청과 정부대전청사, 서울특별시 용산구․양천구,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직원과 주민 대상 택배 주문판매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서울광장, 용산역, 양천 근린공원, 대전광역시 서구청 로비 등에서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 담양의 특산품 판매 및 알리기에 나선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청정한 담양의 자연과 지역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재배한 햅쌀을 비롯해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감식초, 참기름, 들기름, 무차, 작두콩차, 냉동죽순, 죽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시중가보다 10% 저렴하게 판매한다.

군은 추석맞이 직거래 행사장을 도·농간 소통과 공감을 일으키는 어울림 한마당으로 운영하고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맛과 멋을 선보여 고정 소비자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족의 건강은 물론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품격 있는 담양 농특산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죽녹원 맞은편 영산강 문화공원 분수대 주변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생산 농가에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사진=순천시

 

(전효성 기자) 순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부정 유통행위 방지를 통해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9월 10일 북부시장에서 시장상인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시작으로 19일까지 10일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양곡상회, 마트, 식육점, 청과상, 가공공장, 재래시장 등 모든 업소로 중점단속 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부인회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며, 추석 명절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안내하여 원산지 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는 경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과 1억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순, PLS 전면 시행 보완대책 설명회

사진=화순군

 

(정승호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제도 전면시행(2019년 1월 1일) 보완대책 권역별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서기관의 PLS제도 전면 시행 대비 보완대책에 대한 설명과 농촌진흥청 홍수영 과장의 농약직권등록 확대 등 대책 추진상황 순으로 진행됐다.

전라남도 산하 22개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업무담당자 등 280여명이 참석하여, PLS 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대비한 보완대책에 대해 숙지하며, 일선에서 애로사항 및 궁금점 등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여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등록된 농약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 기준(0.01㎎/㎏)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PLS제도의 시행시기는 지난 2016월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하여 1차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영광,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87억원 확보

(장종길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에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무령지구 농촌형 고령친화적 임대주택 조성사업, 불갑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마을 만들기 7개 사업과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총11개 사업에 국비를 87억 원을 확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광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이래 유례없는 공모 성과를 달성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많은 건수와 공모 신청 사업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도시민 유치를 위한 신규마을조성사업과 농촌주택의 새로운 변화에 편승하는 사업인 65세 이상 고령 친화적 임대주택조성사업에 선정되어 14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 단위로 180여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민선7기를 맞이하여 군정구호인 활기찬 지역경제와 잘사는 농산어촌에 발맞추어 사업 추진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백수 한성, 월산마을, 홍농 항월, 산덕마을, 대마 남산, 묘량 영촌, 법성 산하치마을 주민들이 길게는 3년 동안 마을주민들이 대동단결하여 공모사업을 사전 준비하는 등 주민주도형 상향식 사업을 계획하여 이룬 성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영광군에서는 국비403억 원을 포함한 총 580억 원을 투입, 총 11개 읍면 중 영광읍을 포함한 10개 읍면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으로 영광읍과 염산면, 법성면은 완료하였고 현재 백수읍은 2019년에 준공예정이며, 홍농읍, 군남면, 대마면, 낙월면 등 4개 읍‧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는 불갑면기초생활거점사업을 신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경관이 개선되어 귀농귀촌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산, ‘조식서비스 시범사업’ 참가 아파트 모집

(오희근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사회적기업 ㈜워킹맘과 추진하는 ‘광산형 아파트 조식(朝食)서비스 시범사업’ 참가 아파트를 28일까지 모집한다.

광산구민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80.2%. 민선7기 구정목표 ‘내 삶이 행복한 광산’ 시책의 하나로 광산구는, 바쁜 아침시간을 주민이 더 여유 있게 맞고,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아파트 단위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조식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공모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부녀회·노인회 등 아파트 자치조직이 참여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경로당 등 아침시간 20인분 이상을 차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광산구는 간단한 리모델링·집기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워킹맘은 공모에 선정된 아파트에 사전 주문을 받아 오전6~9시 사이 지역농산물과 천연조미료로 만든 뷔페와 도시락, 컵밥과 주먹밥 같은 간편식을 시중보다 싼 가격에 공급한다. 식탁에 앉을 여유가 없는 직장인과 학생을 위해서 테이크아웃 방식도 도입하고, 수요가 있으면 반찬배달 서비스도 병행한다.

워킹맘은 먼저 시범사업 아파트별로 주민을 1명씩 채용해 식사 전·후 준비와 정리를 맡기기로 했다. 나아가 마일리지를 적립해 해당 아파트 취약계층 무료 도시락·반찬사업으로도 확장할 예정이다.

공모선정 아파트는 6개월 동안 조식서비스를 받는다. 광산구는 이 기간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비스 연장여부는 사업기간이 끝나고 아파트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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