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공주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예결위원회 심사 중 투표 자격이 없음에도 회의장에 없는 이종운 의원을 대신해 투표해 해당 안건에 대한 절자상 정당성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박병수(무소속) 공주시의장의 예결위원회 ‘대리 투표’ 논란이 알려지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행위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대리 투표 논란은 지난달 22일 시 의회에서 열린 예결위원회 심사 당사 이종운(민주당) 의원을 대신해 ‘대리 투표’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대리 투표’ 논란은 투표 자격이 없는 박병수 시 의장이 투표에 직접 관여함으로 ‘절차상’ 정당성과 투표의 기본 원칙을 무너트리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박병수 시 의장의 대리 투표 논란으로 인해 ‘절차상’ 문제가 드러난 만큼 해당 안건을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당시 공주시의회에선 2회 추경예산과 관련 심사가 계속됐으나 사업비 삭감 여부를 두고 의원들 간 충돌이 있어 거수가 아닌 투표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당시 이종운 시 의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한 상태였고 이때 박병수 의장이 이종운 의원을 대신해 투표했다.

이런 대리 투표 사태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공주시 자치법규도 동시에 어긴 결과로 입법에 관여하는 시의원의 자질로는 부족하다며 비난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엔 이와 관련 ‘의결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며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도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병수 의장은 “이종운 의원이 투표권을 위임했지만, 그것을 규정 위반으로 본다면 부적절한 건 맞다”며 부적절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종운 의원은 “규정 위반인지 몰랐냐”는 질문에 “위원장이 진행한 사항이다”고 대답했고 재차 “투표권 위임을 하지 않았다면 의장이 자의적으로 투표한 것이냐” 묻자 “의장과 위원장에게 물어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당시 예결위원장인 박기영 의원은 “의장의 (투표)참여에 대체로 이의가 없었으며 의장이 의사 결정에 관여했기보단 단순히 이종운 의원의 뜻만 전달한 정도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대리 투표 사태로 ‘입법’의 핵심 기관이자 그 기관의 수장인 공주시의회 ‘시 의장’의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인 투표의 원칙을 무너트린 상식 밖의 사건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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