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경기남부취재본부장

최근 수도권 일원에 도시개발에 따른 아파트 건설과 관련, 불법광고와 현수막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주요 시가지와 주택가 등이 불법광고물로 도배되고 있어 도심미관을 해치고 찢어진 현수막이 시내 전역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련 법령 개정 등 특단 대책이 요구된다.

근간  필자는 경기도 등 수도권 일원에 대한 불법현수막 단속 미흡과 과태료 부과 미진에 대한 기사를 기획취재 보도한바 있다.

기사가 잇달아 나가자 평택시와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는 곤혹스럽다며 지도 단속과 관련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지자체인 시 본청에 과태료 부과 권한은 있으나 읍·면·동은 지도(수거)만 하고 직접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안성시, 평택시 등 전국의 지자체는 시·군 본청에서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지만 산하 기관인 읍·년·동은 수거 후 본청에 보고해  과태료를 부과케 하거나 일단 수거해 폐기처리 하기에 급급한 실정으로 그러다 보니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이런 지자체의 실태는 분명 잘못된 관행이고 법대로 시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나 태만으로 비쳐 질 수있어 시정 돼야할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언필칭, 이와 관련한 적절한 비유를 들어 보겠다.

만약 Q씨가 차량 운전 중 교통위반을 했다고 가정하자.

경찰서 소속 본서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 할 수 있지만 파출소나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직접 통고서를 발부 할 수 없는 것과 다름 아닌 잘못된 행정 시스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경찰은 현재는 본서 교통이나 지·파 경관 모두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현장에서 본서와 지·파구분 없이 범칙금 스터커(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언제든지 발부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1990년대 한때에는 본서 교통경찰에만 스티커 발부 권한을 주고 지·파는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

당시는 파출소 경관이 교통법규위반자를 발견하고 적발했을 경우 스티커를 지급받지 못해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지 못하고 교통법규 위반자 적발보고서를 작성 본서에 보고토록 해 후일 본서에서 위반자를 불러 위반사실 확인 후 스티커를 발부해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어이없는 제도였다.

그래서 당시는 본서백차(교통순찰차)가 뜨면 위반 운전자들이 두려워 했지만 지·파 순찰차는 면전에서 까지 무시(?)하는 어쩌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최근 기자와 만난 A시청 B공무원은 “전국적으로 불법광고물과 간판, 불법현수막이 난립하여 지저분한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고 토로하며 낡고 구태의연한 내부정책과 비발전적인 제도가 무질서를 부축이고 있다.”고 피력하며  "전국에서 24시간 상시근무 체계에 있는 경찰에게도 단속 권한을 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실시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C시청 D주무관은 “50만 거대인구를 포용하는 시청 건축과 내에 불법현수막 담당자는 혼자라며 워낙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불친절은 다반사고 더욱이 민원이 폭주해서 재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곤란하며 힘들다고 하소연 하며 기피부서라 발령 받자마자 다른 부서로 갈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인구 “10만 명 일때 불법광고물 단속 담당자가 1명이였는데 도시개발로 인구가 50만 명으로 육박, 인구가 5배가 증가했는데도 1명 그대로다. 업무처리의 한계가 극해 달해 있다." 며 인력 증원의 필요성과 선진행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차제에 행정안전부 등 지방자치를 관장하는 정부나 도청 등 지방정부에 고하고 싶다.

특별히 당부 하건데,  일선 자치단체의 고충과 애로, 아울러 업무 한계와 강도를 간파해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 돼야 한다는 여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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