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지난 21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015년 11월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민중총궐기대회 주최 측을 상대로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라고 권고했다" 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 이날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백남기 농민사망사건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고 이에 대해 경찰은 수차례 사과와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 이어 "그러나 경찰 버스를 52대를 부수고 100여명의 경찰을 다치게 한 불법폭력시위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인데 진상조사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라고 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윤 수석부대표 또 "불법폭력시위는 눈을 감고 모든 게 경찰 책임이라며 사과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치 불법시위를 부추기는 면죄부를 주는 반법치적 결정을 했다" 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 그러면서 "이 집회와 관련해서 경찰관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일선 경찰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을 돕기 위해 모금운동을 했다" 며 "모금운동을 하면서까지 법집행 과정에서 곤경을 처한 동료를 도와주겠다는 일선 경찰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는 권고에 얼마나 좌절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대표 아울러 "과연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이런 일선 경찰관들의 좌절감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며 "만약 경찰이 조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경찰 스스로가 공권력을 무너트린 치욕의 일로 기록될 것이다" 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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