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세종시 행정복지국장은 23일 기자 회견을 통해 시민 스스로 마을의 일을 결정, 계획 할 수 있는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송승화 기자)

(서울일보=세종 송승화 기자) 세종시는 시민이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일을 계획, 결정, 실행 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제공하기 위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가 발표한 조례안엔 300명 규모의 ‘시민주권회의’를 설치-운영하며 시 담당자는 이를 공모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주권회의(이하 주권회의)’는 기존 운영 중인 ‘행복도시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시민주권준비위원회’ 등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권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두며 위원장은 공무원과 시의원이 아닌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해서 선출할 예정이다.

주권회의 위원은 시의 실장, 국장, 시의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시민으로 하며 지역,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해 공모 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은 최근 2년 이내 해당 자문 대상을 용역 한 업체 임원 또는 직원과 자문 대상 안건의 용역, 자문, 연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배제된다.

주권위원회엔 ‘기획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 예정이며 해당 위원들은 정해진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김현기 행정복지국장은 “해당 조례안과 관련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며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숙의 과정을 거친 후 내용을 다듬어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조례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시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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