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논란 일으킨 화성시 생활체육시설.

(이경주 기자)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일원의 주민편익 제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인(GB) 도로부지에 수억여원을 들여 시설한 생활체육시설이 건축이력조차 없는 불법건축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불법건축물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예상된다.

8월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 사업비 675,300천원 들여 비봉면 구포리 도로부지에 생활체육시설(배드민턴)조성사업을 완료해 사용해 왔으며 취재결과 이 생활체육시설은 애초에 건축 허가도 없이 시행된 것으로 밝혀져 큰 물의가 예상된다,

또한 설치완료 후에도 바람막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던바 주민들에 의해 바람막이 공사를 실행해 줄 것을 요청받은 화성시가 지난 2015년 7월 사업비 290,948천원을 들여 바람막이 공사를 완료한 것이다.

따라서 공사 사업비만 10여억원을 들여 완성시킨 체육시설이 건축허가도 없이 어떻게 설치가 가능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하나, 주무부서인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부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다른 부서와 전화 문의를 하는 등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등 무책임한 변명만 하고 있다.

문제는 실체가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다 보니 화재나 각종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지자체가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수년간 이용객들을 맞았던 셈으로 그간의 방치배경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거금을 들여 배드민턴장을 설치했지만 화장실조차 없는 불량 체육시설에 접근성까지 떨어져 이용객들이 거의 없는데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순전히 선거용 또는 보여주기식 생색행정의 표본”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화성시 주무부서인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국유지 도로에는 건축시설물이 임시로는 가능하지만 영구적으로는 불가능 하다”며 “도로부지에 사용승인 없이 건축시설물을 지은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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