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입장문.

(박진우 기자) 최근 서울 강남의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가 각각 문과와 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17일 고등학교 교사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의 상피제 도입은 성적조작 및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과 고교 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고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농산어촌 등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교사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제키로 했다.
또 사립학교 경우 동일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하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대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과 인건비를 지원해 기간제교사가 일을 대신하게 하는 방안 등을 시·도 교육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각 교육청은 연말까지 상피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인사규정을 고친 뒤 내년 3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있는고교교원은 1,005명, 이들의 자녀인 학생은 1,050명이다. 현재 경기·세종·대구·울산 등 4개 시·도는 부모가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는 제도를 운용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3월 인사 때부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원은 반드시 다른 학교로 전보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변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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