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드루킹' 김모(49)씨가 벌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밤 결정된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로 사용된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 댓글 조작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버전)을 확인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김 지사의 지시·묵인에 따라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천만 번 부정 클릭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총 31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그동안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반면 김지사 측은 드루킹으로부터 '선플 운동을 한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있지만 그가 댓글조작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며 줄곧 드루킹과의 연관성

김 지사는 심사가 열리기 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 미리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8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