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1월 16일부터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에 시청 민원청사 2층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된 9명의 김해시 관내 변호사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사, 가사 등 생활법률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무더위에 활동하고 있는데, 변호사들도 시민들의 목소리 하나 하나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무더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경남도 김해시는 지난 1월 16일부터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에 시청 민원청사 2층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13회에 걸쳐 99명의 시민들이 법률상담을 받았고, 매일매일 상담예약이 쇄도하는 등 법적인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상남도 주관으로도 동부권 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에 같은 장소에서 제공하고 있어 김해시민들은 매주 빠짐없이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 시민들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해시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해결했을 때 큰 보람을 느끼며, 법률적인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언제든지 무료법률상담실을 찾아오시면 된다”고 하면서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는 휴식처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미리 법무담당관 송무팀(055-330-0825)으로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게 되며, 매주 첫째~넷째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로 1명당 20분~30분 내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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