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한종근 기자) 포항시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시설 업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8월 31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화재ㆍ폭발ㆍ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ㆍ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보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총 19종으로, 이번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 소유자(점유자)는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가입 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연 2만 원 수준이며, 보상금액은 신체 피해의 경우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억원 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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