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6일 금호타이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결되었다.

(박진우 기자) 금융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가 민간기업의 이사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기준으로 유럽 31개 국가 중 19개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국가마다 운영 형태는 차이가 있다. 이사회가 경영기관으로서 업무를 집행하고 감독도 담당하는 일원적 이사회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한다.

반면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이 분리된 이원적 이사회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경영이사회가 아닌 감독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금융위원회내에 설치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근로자 추천이사제 도입 검토를 권고하면서 금융회사로 도입 논의가 확대된 상황이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찬성 측은 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부패와 비리를 예방할 수 있고 경영의 주체로 주인의식을 갖고 성과와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과 투자위축 등이 우려되고 유럽에서도 확실한 성공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금융회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노동이사제의 법적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성과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금융회사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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